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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구로청소년센터

2018년「나눔과꿈 - 삼성과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」사업신청 안내
작성자 : 시립구로청소년센터(webmaster@guro1318.org) 작성일 : 2017-06-29 조회수 : 44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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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‘나눔과꿈’- 삼성과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」

사업신청 안내

 

2018년 ‘나눔과꿈’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Ⅰ. 사업개요

사업명

‘나눔과꿈’ - 삼성과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

사업목적

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・지원하여 소외계층의

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.

사업내용

○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

○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

○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발전

가능한 사업

사업기간

및

지원규모

구분

사업기간

지원규모

단기사업

2018. 1. 1 ~

2018. 12. 31(1년간)

기관당 1년간

1억원 이하

장기사업

2018. 1. 1 ~

2020. 12. 31(3년간)

기관당 3년간

5억원 이하

➀ 선도적 복지모델화 사업에 한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편성의 타당성

이 인정될 경우, 기준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더라도 허용

➁ 프로그램사업은 배분신청 금액 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% 미만 책정

➂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.

➃ 장기사업은 기관별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,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

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.

※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
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 기준표(붙임1)를 참고하여 예산 수립

- 컨소시엄의 경우,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․운용

신청자격

○ 사회복지 ․ 환경 ․ 문화 분야

- 사회복지, 환경, 문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

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

- 비영리사회적기업 *2018년부터 대상 추가

 

○ 글로벌 분야

-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및 기관으로

1년 이상의 국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해외원조기관

- 대상국가에서 신청 단체 및 기관의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이고,

현지사무소(현지사업장 및 파견인력 등)가 있어야 함.

- 대상국가에서 현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(NGO 등록 등)을

갖춘 단체 및 기관

 

※ 제외 대상

사업

◦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

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

◦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

◦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

인정되는 사업

내용

◦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

◦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

◦ 정치,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

기타

◦ 2017년 나눔과꿈 수행기관(컨소시엄 기관 포함)

◦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

지원분야

분류 󰊱

분류 󰊲

분류 󰊳

선도적

복지모델화

사업

 

복지현안

우선지원

사업

 

사회복지

(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복지적

접근을 통해 해결)

단기

(1년)

장기

(3년)

환경복지

(각종 환경문제로 인해 소외계층에게 발생하는 위기상황 개선 및 예방)

문화복지

(문화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을 위한 올바른 문화전파 또는 컨텐츠개발 등)

글로벌복지

(신흥국 주민의 교육, 보건, 환경 등을 개선)

◦ 사업신청서를 통해 분류 󰊱, 󰊲, 󰊳 모두 선택

예시1) [선도적 복지 모델화 사업] – [환경복지] – [장기(3년)]

예시2) [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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